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에 중고 의류(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화물운송중개업체인 C사를 통하여 D사에 본건 화물의 인천항에서 칠레 이키케항까지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C사는 D사의 전산 프로그램에 운송서류의 종류를 해상화물운송장(waybill)로 선택하였고, D사에 차후 별도로 선하증권 발행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해상화물운송장에 송하인은 A사, 수하인은 B사로 기재되었다. 선사인 E사는 본건 화물을 인도받아 선적 후 이키케항까지 해상운송 하였고, 본건 화물이 이키케항에 도착한 후 B사는 E사에게 해상화물운송장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E사는 B사에게 해상화물운송장 사본을 발급한 후 본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A사는 B사로부터 본건 화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D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발행을 유보한 상태였는데 D사와 E사가 해상화물운송장을 무단으로 발행하고 본건 화물을 무단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사와 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에서 A사는 C사가 본건 화물의 운송 예약시 운송증서를 해상화물운송장으로 선택한 것은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전되지 않는 시스템상 제한에 의한 것일 뿐이지 운송증서로써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다.
-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863조 제1항),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864조 제2항).
-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고 상환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운송인은 해상화물운송장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인으로서는 그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그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상법 제141조).
법원은 A사의 위임을 받은 C사는 본건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해상화물운송장을 선하증권으로 변경하거나 별도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인 B사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B사의 권리가 A사의 권리에 우선하므로 운송인인 D사와 E사는 수하인인 B사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운송인인 D사와 E사의 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에 도착지에서 수하인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운송인은 해상화물운송장과 상환하지 않고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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