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크게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구분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물류 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도시철도 운영자도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는 물론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해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으로는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선하도록 했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로 고장 복구를 위한 차량이나 공사 차량은 안전 조치 후 좌측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시험운전하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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