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독일 선사 A는 2021년 여름 반납해야 하는 자사 컨테이너들(11개, 이하 ‘본건 컨테이너들’)에 관하여 미국 트럭회사 B에게 개당 미화 160달러부터 미화 1,845달러까지의 지체료(정기선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 비용)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B는 A가 본건 컨테이너들에 대한 반납 정보(반납 장소 및 반납 시간 등)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한 반납을 위한 A사 웹사이트의 접속이 제한(해당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여 A에게 보냈음)되었음을 주장하며 부과된 지체료의 철회를 A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A는 본건 컨테이너들의 반납 시스템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며 B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B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이하 ‘FMC’)에게 부당한 지체료 청구를 원인으로 A를 제소하였다.

A. 지체료 관련하여 미국 해운법상 FMC는 정기선사가 자산의 수령, 취급, 보관 또는 인도 등과 관련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정과 관행을 수립, 준수 및 집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강제 권한을 시행할 수 있다(46 USC § 41102(c)). 2020년 5월 18일 FMC는 합리적 지체료 부과와 화물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체료 부과에 대한 해석 관련 연방정부규정(46 CFR §545.5, 이하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을 제정하였다. FMC는 지체료 해석 규정 시행과 적용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FMC와 선사와의 분쟁은 법원이 아닌 FMC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에 녹아 있는 기본 원칙은 첫째, 트럭회사가 컨테이너를 픽업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지체료 부과의 목적인 화물 운송 장려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지체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입업자(수하인)는 화물 인수가 가능할 때 이를 통보받아야 한다. 셋째, 지체료 정책은 쉽게 이해되고 분명한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리된다. FMC는 A의 지체료 부과 행위는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에 따른 신속한 컨테이너 반납 목적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FMC는 2022년 6월 A의 지체료 규정 위반에 대해 미화 2백만불(USD2,000,000)의 민사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A는 이미 부과된 지체료의 철회와 이미 납부된 지체료 반환에 대한 안내를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지체료 관련 담당자들은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빈 컨테이너 반납 가능 장소의 목록을 웹사이트에 매일 update 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지체료 부과와 관련하여 2022년 6월 16일 제정된 미국의 2022년 해운개혁법(S.3580)은 선사의 지체료 부과의 연방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FMC의 조사와 지체료 합리성 입증책임의 선사 부담(46 USC 41310(a)(15)) 및 연방 규정에 따른 지체료 청구서 작성과 부정확하거나 거짓인 지체료 청구에 대한 반환과 민사벌금 부과(46 USC 41310(d)(1))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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