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와 냉각기 및 그 부속품(이하 ‘본건 화물’)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와 C사 사이의 기존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C사가 지정한 현지 운송인 D사에 스웨덴 고텐부르그에서 부산항까지 운송을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선박을 이용하여 2013년 12월 1일 부산항에 도착한 후 2013년 12월 4일 수하인인 A사에 인도되었는데, 인도 당시 본건 화물은 해상운송 중의 악천후에 의해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A사는 2014년 12월 15일 C사에게 본건 화물의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 완결을 위하여 Time Bar(구상시효)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C사는 2014년 12월 18일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본건 화물의 적하보험자는 A사에 본건 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A사가 C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본건 화물의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5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에서 C사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적하보험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 조문의 문구 및 목적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제척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없으며 위 규정은 제척기간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로 인해 제척기간의 성질 자체가 바뀐다고 볼 수 없어 제소기간의 경과로 운송인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본건 화물의 인도일인 2013년 12월 4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제기된 본건 소송은 C사가 제소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적하보험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와 목적,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상법 제814조 제1항이 권리행사방법으로 재판상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운송인의 제척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운송인의 책임보험사나 그 운송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제 운송을 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