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평 이상 증가한 일반 창고, 평균 임대 면적은 200평 가까이 증가

8월 1일 기준으로 창고업 등록 자료를 통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 등록면적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창고 평균 임대면적이 지난해보다 200평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등록된 일반창고의 전체 창고 수와 면적도 함께 증가했다.

증가하고 있는 1,000평 이상 물류창고
2021년 대비 2022년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의 현황은 등록 수, 면적, 평균임대면적 모두 증가했다. 특히 1,000평 이상 등록된 물류창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 물류창고 대형화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물류창고업에 등록되어 있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는 1,439개로 지난해 1,342개보다 97개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전체 임대면적도 지난해 3,347,298평보다 무려 516,138평이 증가한 3,863,436평을 기록했다. 평균임대 면적도 지난해 2,494평에서 191평 증가한 2,685평으로 확인됐다. 주목되는 점은 대형 창고의 증가세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등록된 물류창고 중 올해 10,000평 이상의 물류창고는 총 52개로 지난해 43개보다 9개 증가했으며 5,000~10,000평 미만 물류창고도 올해 120개로 지난해 99개에서 21개 늘어났다. 또한 1,000~5,000평 미만 창고도 올해 715개로 지난해 661개보다 54개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000평 미만 창고의 경우 지난해보다 13개가 증가한 552개인 것으로 나타나 증가 폭이 다른 평수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비율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 중 1,000평 미만 창고가 552개, 1,000평 이상 창고가 887개로 1,000평 이상의 물류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61.6%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9.8%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는 총 1,342개로 1,000평 미만이 539개, 1,000평 이상이 803개였다.

창고 등록형태별 변화, 대부분 면적 증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등록형태별 최대면적을 등록한 기업의 변화가 눈에 띤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과 항만창고,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냉장·냉동의 3가지 유형에서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는 여전히 CJ대한통운이 가장 큰 면적을 등록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등록면적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반창고의 최대 등록면적은 68,741평이었으나 올해는 3,737평 증가해 7만평대(72,478평)를 넘어섰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보관장소는 최대면적을 등록한 기업에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이 유형에서는 정수개발이 51,823평을 등록해 가장 큰 면적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태준물류가 53,978평을 등록해 현재 가장 큰 보관장소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도 의왕ICD컨테이너보세창고(166,496평)에서 부산항터미널(주)감만(297,328평)로 변경됐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보관저장업은 지난해 롯데정밀화학의 면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다시 롯데정밀화학의 면적이 등록되면서 다시 큰 폭의 면적증가를 보였다. 축산물위생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도 일죽창고에서 원진물류로 변경됐다. 면적은 일죽창고 11,654평에서 원진물류 33,645평으로 2만평 넘게 커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냉동·냉장의 경우 유일하게 면적이 줄면서 최대면적을 등록한 기업이 바뀌는 형태를 보였다. 지난해 한일냉장의 66,222평이 가장 큰 등록면적이었으나 올해는 한라홀딩스 동탄 냉장이 30,051평으로 가장 큰 면적을 등록한 기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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