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미국의 수입회사 A사는 중국의 수출회사 B사에게 전기 모터(Electric Motors, 이하 ‘본건 화물’) 화물을 수입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중국의 Shanghai(상하이)항에서 미국 중서부의 최종목적지까지의 복합운송을 선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상하이항에서 C사의 선박 V(이하 ‘본건 선박’)에 선적되었고 C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한 통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본건 통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US COGSA(포장당 미화 500달러 책임제한)가 전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with respect to Goods shipped to, from, or through U.S. Territories, Carrier’s responsibilities during the entire period from the time of receipt of Goods to the time of delivery of goods shall be governed by [COGSA] and [COGSA] shall be deemed incorporated herein during the entire aforesaid period...”)되어 있었다. 한편 본건 화물을 선적한 본건 선박은 상하이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Long Beach(롱비치)항에 도착하였으나, 미국내륙운송 중 발생한 철도 사고로 본건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사가 C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해상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있어 발행된 통선하증권 약관에 운송전체에 걸쳐서 US COGSA가 적용된다고 기재된 경우, US COGSA가 미국내륙운송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A. 미국의 경우 서로 다른 주 사이 또는 미국과 외국 사이의 철도운송 및 도로운송에 대하여 Carmark Amendment(이하 ‘카맥 수정법’)가 적용된다. 카맥 수정법상 귀책 당시자인 내륙 운송인은 실제 손상 화물에 대한 손해액(actual loss)을 배상해야 한다. 카맥수정법 제정 목적은 주간(Interstate)에 운송되는 송하인의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주의 법률이 다양하다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어느 주의 법원에 제소하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Norfolk Southern Railway Co. v James N. Kirby, Pty Ltd. (125 S.Ct.385, 2004년) 사건에서 화주가 호주에서 미국 알라바마까지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미국내륙운송 중 발생한 철도 사고로 화물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US COGSA가 적용되는 통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계약에 따른 선택으로 내륙운송을 포함한 운송인의 전 운송구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본건 사고인 Kawasaki Kisen Kaisha Ltd. v. Regal-Beloit Corp. (130 S.Ct. 2433, 2010년) 사건에서 해상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있어 발행된 통선하증권 약관에 운송전체에 걸쳐서 US COGSA가 적용된다고 기재된 경우, US COGSA가 미국내륙운송에도 적용된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