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개발 설립 조합 추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위탁 시행 근거 마련

오는 12월 22일부터 물류단지를 조합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10일 공포했다. 

그동안 도심지 안에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통상 기존의 유통단지나 노후화된 터미널 등을 주 대상지로 인근의 새로운 개발 수요에 맞춰 개발해 왔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상 토지소유권이 수십에서 수백개로 분할되어 있어 개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조합방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러한 조합방식의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신탁계약을 통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물류단지개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물류단지개발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부동산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통해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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