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 불법행위 112개소 적발

△물류센터 내 스프링클러 밸브가 폐쇄된 모습(왼쪽)과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되어 대비가 어려운 모습(사진제공=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물류센터 내 스프링클러 밸브가 폐쇄된 모습(왼쪽)과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되어 대비가 어려운 모습(사진제공=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도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26%)가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건 중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경기지역 A물류창고는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 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등 107개 조 246명이 동원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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