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FT 컨테이너 400km 기준, 안전운임 10.7% 상승…‘정부, 유가 안정화에 총력’

40FT 컨테이너 기준 400km 안전운송운임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하반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크게 상승한 유가가 반영된 이번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40FT 컨테이너의 400km 안전운송운임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다. 안전운송운임은 10.7%(106,100원) 오른 1,094,800원이며 운수사업자 간 운임 1,024,100원, 안전위탁운임 982,100원으로 고시됐다. 각각 11.5%(105,900원), 12.1%(105,900원) 상승했다. 

기존 40FT 컨테이너의 400km 안전운송운임은 988,700원, 운수사업자간 운임 918,200원, 안전위탁운임 876,200원이었다. 

20FT 컨테이너 400km  안전운송운임은 958,100원, 운수사업자간 운임 898,600원, 안전위탁운임 863,100원으로 변경됐다. 기존 안전운송운임은 865,100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 805,600원, 안전위탁운임 770,100원이다. 400km 기준 모두 동일하게 93,000원씩 상승했다. 상승률은 각각 12.1%, 11.5%, 10.8%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유가보조금·유류세 확대 통해 기름값 안정 나서
기름값과 밀접한 교통·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름값 안정에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차 유가 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급기준을 인하하고 지급기한도 2개월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9월까지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25원 증가했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 5천원 증가해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현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 버스, 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유류세 인상 폭도 1일부터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휘발유 가격은 리터랑 57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 

점검단은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