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지원…기술탈취 피해 발생 시 법적대응에 도움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기술탈취 근절과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보호를 위해 7일부터 20일까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란 기업의 핵심기술의 자료나 영업비밀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 기술보호와 개발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임치된 기술은 ‘상생협력법 제24조의3 제2항’에 의거해 법정 추정력이 부여되고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술자료 탈취행위를 근절하고 퇴직자로 인한 기술유출에도 법적 대응이 용이하다.

지원대상은 핵심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기술보호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부산항만공사 담당자에게 신청 후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내 ①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②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③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서비스 중 희망하는 사업을 결정한 뒤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부산항만공사로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는 10월 말에 사업참여를 완료한 기업에 기술임치 비용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은 “정부지원 사업 참여와 기술자료 임치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보호해 기술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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