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와 선박을 이용하여 A사가 구매한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하 ‘본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용선계약에 의하면 ① 용선기간은 1년 ② 운임은 선적항에서 양하항까지 FIOST조건 ③ B사는 선박의 선적항 도착 15일 전까지 투입예정 선박의 상세 명세를 A사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④ 선적을 완료한 선박은 정상 운항속력으로 양하항으로 직행하여야 하며 ⑤ 선박수리기간을 가질 수 있으나 긴급사항을 제외하고 반드시 선박수리 3개월 전에 원고에게 일정 등을 통보하고 협의하기로 하였다. A사는 본건 용선계약에 의하여 2019년 7월경 B사에게 발전용 유연탄 72,400톤(이하 ‘본건 화물’)을 인도네시아 타보네오항에서 여수항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B사는 LAYCAN을 2019년 7월 24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로 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선박 C(이하 ‘본건 선박’)를 용선한 후 본건 선박이 2019년 7월 31일 출항하여 2019년 8월 9일 또는 2019년 8월 10일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본건 선박은 통보와 달리 2019년 8월 3일 출항하였고 두 차례의 선박 고장으로 인한 선박 수리기간을 가진 이후인 2019년 11월 7일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이로 인하여 A사는 B사에 본건 화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에서 A사는 B사에 본건 화물의 운송이 지연되어 대체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역 보관료와 운송료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운송물의 연착을 의미하는 인도지연은 ‘약정일시 또는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A사와 B사 사이에 본건 화물 인도에 관한 약정일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본건 선박이 출항일로부터 100일 가량이 경과하여 여수항에 도착한 것은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인도지연에 해당한다고 보아 B사의 본건 용선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본건 용선계약에 따라 B사가 선박 수리기간을 가질 수 있으나 운송을 위한 적정 선박과 대체선박을 확보할 책임이 있고 본건 용선계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선박 고장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선박의 운행 중 발생하여 운송 지연을 초래하는 선박 수리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본건 화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에 대하여 본건 용선계약이 FIOST 조건으로 체결된 점을 고려하여 대체품에 관한 모든 하역 보관료와 운송료가 아니라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 내지 추가하여 발생한 하역 보관료 및 운송료에 한하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