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A사는 홍콩의 수입업체 B사에게 고철 화물 200톤(이하 ‘본건 화물’)을 수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사는 한국의 운송회사 C사에게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서부터 인도의 나바세바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C사는 위 운송계약에 따라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인 D사에게 위 해상운송을 주선하여, 본건 화물은 부산항에서 선박에 선적되어 인도의 나바세바항까지 해상 운송되었다. 그러나 B사로부터 본건 화물을 구입한 인도의 최종 구매자 E사가 본건 화물의 인수를 거절하여 본건 화물은 나바세바항에서 장기체류하게 되었다. 이에 D사는 C사에게 본건 화물의 인수거절로 인해 보관비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였고, C사는 A사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A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본건 화물은 인도 현지에서 공매처분되었고, D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C사에게 미화 300,000달러를 청구하였다. C사는 D사와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50,000달러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C사는 A사를 상대로 위 손해금 미화 50,000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는데, A사는 본인의 업무는 본건 화물을 선적하여 운송하고 선하증권을 B사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끝났으므로, B사와 E사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인한 본건 사태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거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사태로 인해 C사가 입은 손해를 A사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A사가 C사에게 위 비용을 상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본건 화물은 A사가 B사에게 수출한 것으로서, 최종 소비자인 E사가 본건 화물의 인수를 거절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A사가 B사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C사가 A사를 위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A사는 C사에게 위 비용을 상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건에서 A사는 C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A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C사에게 운임, 부수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A사는 B사 또는 E사가 본건 화물을 인도받지 아니한 것은 본인과 무관한 문제이므로 본인은 C사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A사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C사에게 비용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수하인인 B사는 본건 화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송인인 C사에게 운임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상법 제807조 제1항), 이 경우 A사와 B사는 C사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B사는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사에게 운임 등 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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