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및 기내구입품 반품 시 관세환급 편의성 향상 기대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 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022년 1월 1일)의 이행 조치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여행자도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다. 또한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과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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