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만으론 ‘파업’ 해결 못해, 명확한 법적 대안 마련해야

필자는 CJ대한통운을 통해 택배 배송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아침 식사대용 청국장 가루를 구입한다. 때 마침 청국장가루가 떨어져 주문을 했더니 ‘CJ대한통운에서 필자가 거주하는 성남에 배송을 할 수 없다며 언제 도착할지 몰라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이 거주하는 인천에서 다시 주문해 전달 받았다.

위 예는 현재 진행 중인 택배파업에 따른 소비자들이 겪는 애로들 중 아주 작은 불편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택배노조는 정부(국토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회사 등과 함께 2021년 6월에 합의한 ‘택배 사회적 합의 사항’을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명분으로 파업에 나섰다. 사회적 합의 주요 내용은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 투입하는 경우 택배수수료와 별도로 분류수수료를 지급 한다’, ‘택배기사의 주간 작업시간은 60시간 이내로 한다’, ‘2022년 1월부터 적용 한다’ 등이다.
 
택배회사들은 합의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박스 당 택배원가 170원을 포함,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해 200원 이상의 택배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필요한 필요경비인 17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적용시점에 택배노조의 파업이 시작됐다. 노조측 주장인 파업 명분은 구체적으로 ‘택배비 인상분 270원 중 70%에 해당하는 3천 여 억원을 회사가 독식하고 있다’, ‘택배기사가 아직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회적 합의’ 당사자로서 팩트 체크를 하면 가능한 일이지, 적용 시점부터 곧바로 파업에 나는 건 모순이라 하겠다.

한편 파업이 계속되자 정부는 택배현장 점검에 나서 지난 1월24일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었다. 이 같은 발표에도 연 초 택배 최대 성수기와 맞물려 노조의 파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인사에 따르면 ‘택배회사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현장이 100% 완전하게 정착되지는 않았다’, ‘제도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사회적 합의 이후 작업여건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택배기사들은 종전처럼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택배파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의 해법 제시는 우선 서로 ‘사회적 합의’의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택배회사는 미진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정부 역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정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후 택배연대노조는 사실 확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겸허히 수긍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법은 ‘사회적 합의안’ 도출이 아니라 법과 제도화하는 것이다. 택배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파업의 실제 목적은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지만 진짜 속내는 ‘CJ대한통운이 노사 협상장에 나오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여전히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협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택배노조는 회사가 실제 사용자이므로 협상장에 나오라고 한다. 

이 같은 논란의 시작은 이미 오래 전 이다. 따라서 원 사용자가 택배회사인지 아니면 대리점인지에 대한 논란은 법과 제도로 먼저 명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를 다루는 국회와 정부가 노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이나 행정명령으로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결국 지금의 파업을 부른 불명확한 ‘사회적 합의’로는 언제든 파업 재발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강제할 제도화와 명문화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모두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항이 있다. 소비자는 봉도 아니고, 볼모가 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파업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서 목적으로 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사 모두 국민 생활 불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업의 명분은 잃을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지금의 대결 국면에서 벗어날 탈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물류 SCM학과 겸임교수,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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