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심은 ‘경영책임자’ 명확히 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다했다면 처벌 면할 수 있어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청, 검찰,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대검찰청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협력으로 수사역량을 결집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1월 27일 전에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하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재해 발생시 원청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형사 책임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물류업계는 물론 전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과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 받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통제, 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모든 과정의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조직·인력 등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지만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형사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의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물류업계 상황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5년간의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에서 총 3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육상 운송 중 교통사고, 작업 중인 지게차와 부딪힘, 화물 상·하차 중 떨어짐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물류현장 주요 분야별 위험요인 자가진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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