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네덜란드의 B사로부터 네덜란드산 냉동 돈육 640상자를 수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사에게 부산항까지 화물의 수입운송을 의뢰하였다. C사는 현지 대리인 D사를 통하여 E사와 CY/CY 조건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화물의 수출 검역을 받고 네덜란드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E사가 제공한 냉동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적재하고 봉인하였다. 봉인된 컨테이너는 E사의 컨테이너 야드로 이동된 후 E사가 운항하는 선박에 선적되었고, E사는 송하인 D사, 수하인 C사로 기재된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으며, C사에게는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화물을 선적한 선박은 2010년 11월 13일 부산항에 도착한 후 하역과정에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봉인이 탈락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역 불합격 처분을 받아 화물은 전량 소각 처분되었다. 이에 C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2012년 2월 13일 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에서 E사는 운송계약에 따라 E사가 발행한 운송장 이면약관에 ‘이 선하증권은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이 선하증권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법에 따라 판단되고, 운송인을 상대로 한 모든 분쟁은 상하이 해사법원 또는 중국 내의 다른 해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화물이 화주에게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운송인, 그 이행보조자, 대리인과 수급인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 관할 합의에 위배되고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운송장에 별도로 이면약관이 있음을 표시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E사가 제출한 이면약관은 출력된 사본으로서 운송장과 일체임을 알 수 있을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으며 이면약관의 대부분의 조항에 해상화물운송장의 표시는 없고 선하증권에 대한 기재만 있는 점에 비추어 이면약관의 존재 및 해상운송계약 편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E사가 발생하는 모든 해상화물운송장이 전면에 일정 방식의 일련번호, 이면에 약관이 각 기재되어 있는 해상화물운송장 양식지에 출력되고, 운송장 사본에도 같은 방식의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운송장에는 이면약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술도 적지 않고, E사의 독일지사의 전산 내역에 2010년 10월 14일 운송장 원본 1부가 발행된 것으로 조회되는 반면, C사는 E사로부터 운송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령했는지 밝히지 못했고 운송장의 원본을 제출하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면약관상 관할 합의는 부가적인 합의로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였고 다만 제척기간은 준거법인 중국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제척기간 도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사유만으로는 E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면약관과 일체화된 운송장 원본이 발행되어 그 이면약관의 내용이 운송계약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이 편입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운송인이 이면약관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면약관과 일체화된 해상화물운송장 원본을 발행하거나 해상화물운송장 사본 교부시에 이면약관도 함께 교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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