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A사는 오만의 B사에게 LPG 탱크 기자재(이하 ‘본건 화물’)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본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사는 본건 제1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 C사와 사이에, C사가 본건 화물을 제조하여 A사에게 공급하는 계약(이하 ‘본건 제2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C사가 본건 화물에 관하여 목적지인 오만의 살랄라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C&F)의 계약이었다. 이에 C사는 본건 제2계약에 따라 본건 화물을 제조한 다음 국내 운송주선인인 D사를 통하여 국내 해상운송인 E사에게 본건 화물을 대한민국의 부산항에서 오만의 살랄라항까지 해상운송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E사는 본건 화물을 인수한 다음, 본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을 A사, 수하인을 B사, 수령장소 및 선적항을 대한민국 부산, 양하항 및 인도장소를 오만 살랄라로 기재한 해상화물운송장(이하 ‘본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다. E사는 본건 화물을 선적하여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출항하였고 약 한 달 뒤 오만 살랄라항에 도착하여 본건 화물을 양하하였는데, 본건 화물은 수하인의 인수거절로 이후 계속하여 살랄라항의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고, 보관료가 100,000달러 이상 발생하였다. 이에 E사는, C사가 A사를 대리하여 E사와 사이에 본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이하 ‘본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A사는 본건 운송계약의 당사자(송하인)로서, 본건 화물의 인수거절로 인하여 E사에게 발생한 손해(즉, 위 보관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사가 E사에게 본건 운송계약의 당사자(송하인)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① 본건 해상화물운송장에는 A사가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등), ② D사를 통하여 E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당사자는 C사이고, C사가 A사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D사는 E사로부터 본건 해상화물운송장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A사에게 교부한 바 없고, E사가 수개월이 지난 뒤 A사에 대하여 운임 등을 청구할 즈음에서야 D사가 A사에게 본건 해상화물운송장의 사본을 보내주었을 뿐인 점, ④ A사가 본건 운송계약의 체결이나 본건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에 있어 자신을 송하인으로 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A사가 C사에 대하여 본건 운송계약의 체결에 있어 A사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A사가 본건 운송계약의 당사자(송하인)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E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운송인과 송하인은 운송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만일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서면으로 운송계약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운송계약서에 기해 계약당사자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처럼 별도의 서면으로 된 운송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지만 운송계약서 자체는 아니며, 위 판시 내용처럼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의 송하인란에 기재된 자가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정하여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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