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선박 힐하모니(Hill Harmony)호의 관리선주 A사(피고)는 캐나다 밴쿠버와 일본 시오가마를 연결하는 태평양횡단항로에 동 선박을 투입하는 정기용선계약을 B사(원고이자 용선자)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B사는 북방 대권항로(Northerly Great Circle Route)가 최적항로이므로 이에 따라 항해할 것을 선장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B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북방 대권항로와 비교하여 원거리인 남방 항정선항로(Southerly Rhumb Line Route)를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B사는 남방 항정선항로 이용으로 항해일정이 약 11.7일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판단하고 시간 손실과 연료비를 포함한 총 미화 89,800달러를 A사에게 지급할 용선료에서 공제하였고 이에 반발한 A사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B사는 선장이 용선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신속항해의무와 사용약관에 따른 명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A사는 항로선정이 항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선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본건 분쟁의 쟁점은 항로선정이 용선자의 선장에 대한 명령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되었다.

A.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과 관련된 사항 즉, 항해상 관리(Nautical Management)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영업적인 운항과 관련된 사항 즉, 상업적 사용(Commercial Use)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843조 1항은 정기용선자가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음이 규정되어 있으나 항로지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본건 정기용선표준계약서인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1946판) 제8조에 따르면 선장은 선주에 의해 지명되었음에도 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한다(...“The Captain (although appointed by the Owners), shall be under the orders and directions of the Charterers as regards employment...”). 즉, 정기용선자는 용선된 기간동안 선적과 양륙항을 자유로이 지정할 수 있고 특정 화물의 운송을 선박 소유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운송할 수 있다. 힐하모니호 사건에서 영국귀족원〔The House of Loads, Whistler International Limited v. Kawasaki Kisen Kaisha Limited (2001) 1 Lloyd’s Rep.147〕은 항로선정의 문제는 선박, 선원, 화물의 안전을 조건으로 선박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정기용선자의 지정항로를 따르지 않은 선장의 과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항로선정을 위한 결정은 정기용선자가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상업적 사용으로 선장은 정기용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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