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불참…화물연대, ‘안전운임 무력화 및 폐지할 의도’

‘2022년 안전운임’을 논의할 안전운임위원회가 첫발을 떼지 못한 가운데 있어 고시 지연에 따른 물류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측 대표인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 운임 산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도 되기 전에 불참을 선언하며 제도를 파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불참을 선언한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3년 일몰제로 2023년에는 없어질 법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을 무력화하고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유지·발전을 위해 2020년 위원회 당시 공익대표위원이 최저임금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행 2년 차를 맞은 안전운임으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증가, 다단계 감소 등 도로 안전을 높이고 화물운송시장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는 “고시 일자(10월 31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운임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임 고시가 늦어져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면 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안전운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2022년 운임 고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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