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트러스트에이엔씨 대표이사

  ▲ 이준우 ㈜트러스트에이엔씨 대표이사
  ▲ 이준우 ㈜트러스트에이엔씨 대표이사

대형물류센터 대상 특별안전점검 실시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의 여파로 소방당국이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화재가 난 쿠팡 물류센터를 포함한 대형물류센터 490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물류시장은 잔뜩 긴장 상태이다. 그간 있었던 소방점검,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대부분 소방시설, 불법 증축에 대한 통상적인 점검이었지만 이번 조사는 고강도 점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과 안전을 중요시 하는 국내 유수 물류 기업들도 이번 조사로 잔뜩 긴장 상태이다. 현재 대규모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 그 범위가 중소 물류센터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물류센터 시장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안전점검 사례 (방화구획, 용도변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 단속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1. 방화구획 기준 엄격 적용 
방화기준 완화를 받고 운영하던 이천의 대형 물류센터가 한순간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었다. 물류창고 임대를 위해 설치한 경계벽이 방화구획 변경에 해당하여 대수선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 시 물류 운영 효율을 위해 방화구획을 완화 받아 준공된 물류센터들이 많다. 물류 임대 및 사용 계획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로 실을 구획하여 운영되는 곳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 이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형물류센터가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구획 완화를 받은 대형물류센터는 모두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법 여부에 따라서 물류센터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방화구획을 재구획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물류센터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은 해당 조치로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물류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 피난구조 (수직방화구획)
첫 번째 예시가 수평방화구획에 대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수직방화구획에 대한 사례이다. 여러 개의 층을 임대하여 수직 운반 목적으로 설치한 리프트가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수직 방화구획은 당초 3층 이상의 층부터 방화구획에 해당했지만 2019년경 매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다. 때문에 기존에 시설된 리프트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다툼의 소지도 커 보인다. 

수직방화 구획도 수평방화 구획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대수선 신고 대상이 된다. 현행 소방법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설계, 건축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류 레이아웃이 재조정되거나 일부 구간은 보관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화구획 임의 수선으로 단속된 후 이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 면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산정되는 점도 매우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다.

3. 물류창고 내 사무실 설치. 용도변경
마지막 사례는 물류센터 용도에 대한 사항이다. 물류센터를 준공할 당시 창고 용도로 사용하도록 인허가를 받았지만 창고 용도와 다르게(사무실, 식당, 회의실, 휴게실 등) 이용되는 곳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물류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고 외 사무실과 같은 지원 시설, 공간들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물류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물류 기업들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물류창고 내 사무실은 엄밀히 볼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이 아닌 작은 규모의 사무실 및 지원 공간일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실제 다수의 지자체 건축 인허가 실무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소방과 안전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때
쿠팡 물류창고 화재 이전의 점검에서는 불법 증축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이번 특별점검은 방화구획, 용도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앞서 예시를 든 사례와 같이 당초 건축 설계 및 레이아웃이 다르게 운영되거나 방화구획을 임의 손상, 변경된 물류창고의 경우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창고는 항상 바쁘게 운영되고 멈출 수 없는 분야이다. 방화구획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로 단속되고 원상복구 및 대수선을 진행할 경우 물류기업은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물류센터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물류 기업은 건축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과 안전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고 어떤 문제가 내재된 상태인지 알기도 어렵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고 운영계획이 바뀌거나 레이아웃 변경, 이전 및 확장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축법, 소방법에 대해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당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물류센터 소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개별기업이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물류협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트러스트에이엔씨는?

㈜트러스트에이엔씨는 지난 3년 간 220여 건의 물류창고 건축, 시설설비구축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쌓아왔다. 건축, 설계, 컨설팅, 유지보수, 안전진단 등 물류센터 시설설비 구축 분야에서 국내 최다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트러스트에이엔씨는 홈페이지 및 공식블로그를 통해 물류센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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