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회사 E사는 멕시코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이하 ‘본건 화물’)의 ① 컨테이너에의 적입 및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 ② 부산항에서부터 멕시코 만사니요항까지의 해상운송을, A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A사는 위 ① 컨테이너에의 적입 및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N사에게 재의뢰하였고, 위 ② 부산항에서부터 멕시코 만사니요항까지의 해상운송을 B사에게 재의뢰하였다. 그리고 B사는 위 ② 해상운송을 실제운송인 F사에게 재의뢰하였다. 그런데 N사는 컨테이너 적입 과정에서 착오하여, 본건 화물의 적입이 예정된 F사의 컨테이너(이하 ‘본건 컨테이너’)에, N사가 그 무렵 다른 회사로부터 컨테이너 적입을 의뢰받은 화물(이하 ‘K화물’)을 적입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본건 컨테이너는 K화물이 적입된 상태로 부산항에서 F사의 선박에 선적되었고 해상운송되어 멕시코 만사니요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멕시코 세관 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본건 컨테이너에 본건 화물이 아니라 K화물이 적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멕시코 세관 당국은 이를 밀수품으로 보고 본건 컨테이너를 압류하였다. 그런데 B사는 F사에게 본건 컨테이너 반납 지연료로 일당 미화 150달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본건 컨테이너의 압류가 장기화되면서 반납 지연료가 계속 증가하자 B사는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건 컨테이너 자체를 F사로부터 미화 5,000달러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B사는 F사와 협의하여 컨테이너 반납 지연료를 약 20% 정도 감액하고,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B사는 A사를 상대로, B사가 지출한 컨테이너 반납 지연료 미화 20,000달러 및 컨테이너 매수대금 미화 5,000달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사는 본건 컨테이너에 K화물이 적입된 데 대하여 본인은 책임이 없으며, 본건 컨테이너는 B사의 소유이므로 B사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B사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이에 B사의 A사에 대한 위 청구가 적법한지 문제된다.

A.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A사는 운송계약상 B사에게 운송계약에 맞는 화물을 인도하여 B사로 하여금 적절하게 운송을 하도록 할 의무가 이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A사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건 컨테이너의 압류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B사로서는 고액인 컨테이너 반납 지연료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최선책으로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고, B사의 노력으로 실제 감액을 받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B사가 지출한 위 컨테이너 반납 지연료를 A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B사의 컨테이너 매수 대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본건 컨테이너가 현재도 B사의 소유이며 비록 현재는 본건 컨테이너가 멕시코 세관 당국에 압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향후 B사에게 반환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B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화주가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잘못 인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화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 A사는 실제 착오하여 본건 컨테이너에 화물을 잘못 적입한 N사에게 다시 구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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