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가세 개정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 편의를 위해 서비스 출시

UPS가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유럽연합(EU) 부가가치세(VAT)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 EU의 수입품 부가가치세 규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2유로 이하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조항이 폐지됐다. 더불어 150유로 이하 전자 상거래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및 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 IOSS가 도입됐다.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가마다 다른 부가세 규정을 신경 쓸 필요 없이 IOSS 등록으로 전 EU 회원국에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IOSS를 이용하면 상품 판매 시점에 부가세가 청구돼 통관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비EU 사업자는 IOSS 포털을 사용하려면 중개사를 지정해야 한다. 

UPS는 세무컨설팅사 PwC와 함께 IOSS 등록을 원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인된 요율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IOSS 등록, 부가세 신고, 환급 신청, 월별 부가세 납부 정보 제공 등 세무 관련 서비스와 비즈니스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다. 

스튜어트 룬드(Stuart Lund) UPS 국제 특송 통관중개부문 부사장은 “전 세계 22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 탁월한 고객 경험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다”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비EU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EU 고객에 투명하고 원활한 구매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신규 EU 부가세 및 해당 규정이 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UP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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