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차 맞아 각 플레이어들 목소리 높여

20여 년간 논의 끝에 도입이 결정된 안전운임제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어렵게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올해 초 코로나 팬더믹과 시장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2021년 안전운임 합의·고시 지연 등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해운조합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환적화물 안전운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물연대는 지난 18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경고 파업하는 등 안전운임제를 두고 각 플레이어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 안전운임 상승으로 이어져
지난해 8월, 유례없이 하락한 국제유가로 인해 2020년 안전운임은 유가를 반영한 새로운 안전운임이 재고시됐다. 당시 부산 북항기점 서울시 종로구(404km)까지 왕복으로 40FT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6만 6,051원에서 70만 6,150원으로 약 6만 원가량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 활성화 및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부 텍사스 원유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70~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국내 유가도 빠르게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동차용 경유는 1,168원이었지만 올해 4월 자동차용 경유는 1,332원으로 164원 상승했다.

이 같은 유가 상승 압박에 지난달 29일, 유가를 반영한 안전운임제가 새롭게 고시됐다. 400km를 기준으로  40FT 컨테이너의 안전위탁운임은 775,500원, 운수사업자간 운인 813,400원, 안전운송운임 883,800원으로 상승했다. 20FT 컨테이너는 안전위탁운임 681,500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 713,400원, 안전운송운임 772,600원으로 변경됐다. 

올해 초 고시된 400km 40FT 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은 732,600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 770,500원, 안전운송운임 840,900원이었다. 안전운송운임 기준 42,900원이 올랐다. 

20FT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위탁운임 643,800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 675,700원, 안전운송운임 734,900원이었으므로 안전운송운임 기준 37,700원이 올랐다.

이 같은 안전운임제 상승에 화주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운·항공 운임상승으로 어려운데 안전운임마저 상승한다면 수출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육상운송 관계자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초 안전운임 산정하는 것부터 서로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가 인상분에 따라 안전운임이 인상된다면 화주나 운송사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적화물 안전운임 적용 집행정지 받아들여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고려해운 등 13개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제기한 ‘2021년 환적화물 안전운임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해 3월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 안전운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법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운송품목인 환적컨테이너에 대해 안전운임을 공표한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해운협회는 국토교통부에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 일부개정안에서 환적컨테이너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시 환적화물이 포함돼 선사들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안전운임제의 법적 적용대상은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로서 환적화물은 적용대상도 아닐뿐더러 해운업계의 의견 청취도 없이 요율과 구간을 결정해 57%라는 과도한 운임인상률과 실제 운송형태와 상이한 구간설정으로 현장에서의 막대한 혼란과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환적화물에 대한 무리한 안전운임 적용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대립과 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이번 집행정지 판결을 존중해 환적화물을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선사-운송사-화물차주 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현안사항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며 경고파업 진행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00시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경고파업을 예고한 뒤 18일 0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 전 조합원이 16시까지 경고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이번 경고파업에서 화주·운송사의 안전운임제 위반,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강력히 항의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면 확대·적용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2년 차인 지금,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 과적 및 과속 감속 등의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품목제한과 일몰제로 인해 제도의 효과가 일부에만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제도를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는 화주와 선사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전운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화물운송시장에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남은 길을 하나일 것”이라며 오는 10월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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