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수출회사 A사는 멕시코의 수입회사 B사에게 핸드백 10,000개(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기로 하고 부산항에서부터 멕시코 만사니요(Manzanillo)항까지의 해상운송을 한국의 운송회사 C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리고 C사는 위 해상운송을 다시 D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 총 7대에 적입되어 부산항에서 D사의 선박에 선적되었다. 이후 위 선박은 부산항을 출발하여 2018년 12월 8일 멕시코 만사니요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만사니요항의 컨테이너 무료 장치기간은 5일임에도 불구하고, C사의 멕시코 사무소는 B사에게 컨테이너 무료 장치기간이 21일이라고 잘못 통지하였고, 이에 B사는 2018년 12월 8일부터 21일간 수입통관을 위한 체선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 결과 2018년 12월 20일에야 통관을 마쳤는데, 화물운송 수요가 많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가 겹치는 바람에 본건 화물은 2019년 1월 8일 경에야 만사니요항에서 반출되었다. C사는 컨테이너 무료 장치기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본건 화물에 대한 체선료로 미화 37,800달러 상당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C사는 A사에게, 본인의 멕시코 사무실 직원이 컨테이너 무료 장치기간이 5일임에도 불구하고 21일로 잘못 알렸으니, 5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C사가 부담하고, A사가 나머지 비용 미화 15,6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A사는 본건 화물 반출이 지연된 것은 C사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A사는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A.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본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도착항에서 반출 및 반납이 지연된 것은 전적으로 C사의 멕시코 사무소 측에서 무료 장치기간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추가 발생된 체선료를 A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C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험까지 A사에게 전가시키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C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운송인은 화주에게 컨테이너 무료 장치기간을 정확하게 고지하여 기한 내 화물이 반출되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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