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먹는 샘물(이하 ‘본건 화물’)을 생산하는 지방 공기업으로 본건 화물의 판매권역을 3개로 나눈 뒤 각 판매권역별 물류운송에 관하여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하였고, B 컨소시엄과 강원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관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을, C 컨소시엄과 영남권에 관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을, D 컨소시엄과 나머지 수도권, 충청권 및 호남권에 관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각 물류운영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에는 ① A사가 생산한 제품을 A사의 생산공장에서 인수받아 A사의 판매대행사 또는 A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② A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달물품을 조달물품 생산공장 또는 조달물품 보관장소에서 인수받아 A사의 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③ 위 ①, ②항의 물류관련 제반업무라 함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을 말한다, ④ 각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 및 하역의 지연으로 기한 내 운송완료가 어렵다고 A사가 판단한 경우에 원고는 원만한 운송·하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이외의 타 업체에게 운송·하역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컨소시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사는 2016년 12월경 B컨소시엄과 D컨소시엄에 대하여, 물류운영용역계약에서 정한 판매권역별로 A사가 생산한 본건 화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4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A사가 발주한 물량을 제대로 운송하지 못하였고, 이에 A사가 타 업체에 대체운송을 의뢰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컨소시엄은 제주항에서 인천항, 평택항까지 해상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D컨소시엄은 서귀포항, 성산포항에서 완도항, 녹동항까지 해상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A사가 구하는 대체운송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을 판단하는데 해상운송인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14조가 적용될지, 복합운송인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16조가 적용될지 문제되었다.

A. 위 사안에서 B컨소시엄은 A사의 손해배상청구에는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A사가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B, D컨소시엄이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은 A사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받아 A사의 판매대행사 또는 A사가 지정하는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에 해당하는 물류 관련 제반업무는 운송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계약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계약이라고 보았다.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816조가 적용되는데, 제1항은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B, D컨소시엄 모두 해상운송구간에서의 문제로 A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상법 제816조 제1항 및 상법 제8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척기간은 1년이고,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사의 손해는 A사가 B, D컨소시엄을 대신하여 타 업체를 통해 대체운송을 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으로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라 B컨소시엄은 해상운송거리가 육상운송거리를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되고, D컨소시엄은 주로 육상운송거리가 해상운송거리를 초과하므로 육상운송에 관한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14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22조는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반드시 재판상의 청구만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당사자가 제척기간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배척되고 D컨소시엄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대법원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계약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손해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거리, 운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