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전문가 중심으로 B2B/B2C 영역에서 국제표준화 완성

박찬익 / 한진물류연구원 박사

 

최근 COVID-19 백신 수송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백신의 수송-보관-배송-접종으로 이어지는 소위 백신의 콜드체인 시스템에 대해 백악관의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최고 운영 책임자 구스타프 퍼나 육군 대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한 수송작전”이라 할 정도로 그 중요성과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한편 지난 2월 볼리비아에서는 ‘닭고기 냉장트럭’으로 코로나 백신을 수송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도국의 열악한 콜드체인 체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콜드체인 시스템의 중요성과 안전성이 재조명되기도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고 저온식품에 대한 유통 및 추적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다 소비자의 소비형태가 과거 양적 선호 추세에서 고품질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온도관리상품에 대한 화주기업들의 고품질 물류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콜드체인 관리 기능이 필수적인 신선물류사업은 식품의 보존과 품질보전, 선도유지, 나아가 수급 균형에 의한 적정가격 유지 등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저장 및 유통시간(Time), 온도(Temperature), 허용성(Tolerance)의 소위 ‘3T 원칙’에 의해 제품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신선식품은 일반화물에 비해 콜드체인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콜드체인과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본 콜드체인 물류 관련 법제도 현황
콜드체인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냉장창고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는 ‘창고업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영업용 창고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은 1956년 제정된 ‘창고업법’을 뿌리를 두고 있다. 제정법 당시에는 창고업의 허가제, 요금의 사전신고제였으나 2001년 등록제로 변경되고 요금의 사전신고제가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창고업법 제3조).

그러나 창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자칫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개선 명령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일본 창고업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창고의 시설설비기준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기준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창고업을 보통창고(1류창고, 2류창고, 3류창고, 야적창고, 저장조창고, 위험물창고), 냉장창고, 수면창고, 트렁크룸, 특별창고의 10개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창고업법 제4조제1항제3호, 창고업법시행규칙 제3조).

특히, 냉장창고는 제8류 물품(농축수산물의 신선품 및 동결품 등의 가공품, 기타 섭씨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적당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온도대별로 C3급, C2급, C1급, F1급, F2급, F3급, F4급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냉장창고의 시설설비기준은 ‘창고업법시행규칙 등 운용방침 제5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설비기준의 관계 법령으로는 건축기준법, 건축기준관계규정, 고압가스보안법, 식품위생법이 있다.

[그림 1] 일본 영업용창고의 분류와 냉장창고의 보관온도대별 구분

출처: 창고업법 시행규칙, 창고업법시행규칙 등 운용방침
출처: 창고업법 시행규칙, 창고업법시행규칙 등 운용방침

<표 1> 일본 사업용 냉장창고 운영 현황

주) 전국 영업용 냉장창고협회 회원사 기준(2020년 6월 기준)  자료: 일본냉장창고협회
주) 전국 영업용 냉장창고협회 회원사 기준(2020년 6월 기준) 자료: 일본냉장창고협회

 
2. 일본 콜드 체인 물류 관련 최근의 정책제도
ASEAN 각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고소득화가 진행되고 EC 시장의 확대와 신선식품 등의 보냉배송 택배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콜드체인 물류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은 2017년 각의 결정한 ‘종합물류시책대강(2017년~2020년)’에서 일본의 고품질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및 보급을 중요 시책의 하나로 결정하고 ASEAN 각국을 대상으로 소위, 일본 주도의 소형화물 보냉배송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지금까지의 경위
1988년 세계 최초로 보냉택배 서비스인 ‘쿨택배 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재 아시아 5개국에서도 쿨택배 서비스 전개하고 있는 야마토운수는 2016년 3월부터 일본규격협회(JSA), 영국표준협회(BSI)와 공동으로 ‘소화물 보냉택배 서비스에 관한 국제표준화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7년 2월, 소화물 보냉택배 서비스에 관한 국제규격(BSI/PAS 1018:2017)을 개발하였다.

BSI/PAS는 BSI가 제공하는 공개사양서(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이며, ‘소화물 보냉배송 서비스 중 화물의 환적을 수반하는 수송형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규격’으로 차량에 탑재된 냉장고 등의 공간의 온도 관리를 중심으로 배송 중 환적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야마토운수를 비롯한 일본의 쿨택배 서비스 사업자, 해외 업계 및 단체 등이 참여하여 2017년 2월에 책정되었다.

또, ASEAN 각국의 물류 관계 부처, 표준화 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해 2018년 1월, ISO에서 일본이 제안한 새로운 위원회(소화물 보냉배송에 관한 프로젝트 위원회, PC315)가 설립되어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해 가면서 ISO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0년 5월, ‘ISO 23412:2020 Indirect, temperature—controlled refrigerated delivery services – land transport of parcels with intermediate transfer’(약칭, ISO 23412)이 발행되었으며, 야마토운수는 2020년 9월, ISO23412:2020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JSA는 국토교통성과 함께 일본-ASEAN 콜드체인 물류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콜드 체인 물류 서비스– 저온 보관 서비스 및 저온 수송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여 2020년 6월 JSA-S1004;2020으로 발행하였다.

<표 2> 일본식 콜드 체인 물류 서비스 표준화 및 보급을 위한 일본의 대응 노력

(2) ISO 23412의 의의 및 개요
ISO 23412는 ISO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최초로 일본이 주도한 표준화 안건으로써 소화물 보냉 배송 서비스의 국제표준이며, 이른바 ‘쿨 택배’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규격의 내용은 서비스 시작에서부터 제공, 감시·개선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SO 23412는 수송과정에서 환적이 이루어지는 보냉화물의 육상배송 서비스(B2C 쿨택배)에 대해서 적절한 온도 관리를 위해 △보냉배송 서비스 정의, △수송 네트워크 구축, △보냉화물의 취급, △사업소, 보냉차량, 보냉고, 냉각제 조건, 창고 내 온도관리 방법, △작업 지시서와 매뉴얼, △직원교육훈련, △보냉배송 서비스의 모니터링과 개선과 같은 작업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ISO 23412의 주요 규격 내용 구성

자료: ISO23412(www.iso.org/standard/75468.html)에서 발췌·정리
자료: ISO23412(www.iso.org/standard/75468.html)에서 발췌·정리

[그림 3] ISO 23412의 주요 규격 내용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보도자료에서 발췌·필자 번역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보도자료에서 발췌·필자 번역

앞으로 일본 국토교통성은 ASEAN 스마트 콜드체인 검토회를 통해 전문가,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물류 사업자 등과 연계하면서 ASEAN 각국에 JSA-S1004 및 일본-ASEAN 콜드체인 물류 가이드라인 등의 일본식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를 참고로 한 규격·기준 책정을 촉구하여 ASEAN에서 일본의 물류사업자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4] 중점 국가에서 B2B 콜드 체인 물류 서비스 표준의 개발

자료: 日本式コールドチェーン物流サービス規格のASEANへの普及(2020.8)에서 발췌·필자 번역
자료: 日本式コールドチェーン物流サービス規格のASEANへの普及(2020.8)에서 발췌·필자 번역

3. 시사점
이처럼 일본은 콜드체인 물류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성과 세계 최초로 ‘쿨택배 서비스’를 개발한 야마토택배 등의 전문사업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고 일본 주도하에 B2B와 B2C 영역에서의 일본식 콜드체인 물류의 국제표준화를 완성시켰다. 특히 일본 정부는 콜드체인 물류 추진 중점국가로 선정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에서 1SO 23412 인증을 무기로 보다 적극적인 콜드체인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KS 국가표준으로 △택배서비스용 정온물류용기 일반사항(KS T 1380)과 △택배서비스용 정온물류용기 시험방법(KS T 1381)이 2018년 3월 제정되었으며, 단체표준으로는 △2018년 1월에 제정된 식품용 저온물류센터 보관분야 요구사항(SPS-T KFCA 0001-7232)과△2019년 5월에 제정된 식품 콜드체인 운송서비스 지침(SPS-T KFCA 0002-7334)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표준은 택배 정온물류 용기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18년 식약처에서 냉동식품 택배배송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냉동식품 택배 가이드를 마련하면서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콜드체인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택배에 의한 신선식품 배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B2B, B2C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신선식품, 농수산품, 의약품 등의 온도대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콜드체인 전반에 걸친 국가표준화 추진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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