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등 장비 운행과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키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실내 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의 운행 실증을 지난 15일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 관련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조와 현장 투입이 어려웠다. 최대 수소 생산·유통도시(약 50%, 연간 82만톤)인 울산은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수소그린모빌리티)로 지정된 후 부여받은 특례를 이용해 책임보험 가입 등 준비 과정과 파워팩 등 수소연료전지 운반기계 제작과 기술 개발에 매진한 끝에 실증 작업에 나서게 됐다.

이번 실증은 물류센터나 실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동력원을 전기가 아닌 수소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나뉜다. 실증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4대, 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운행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충전빈도, 사용시간, 부하전압 등)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돼 생산성 향상과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연료전지 파워팩의 핵심 소재인 막전극집합체(MEA)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의 국산화도 추진해 상반기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현행 법규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국한되어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됐고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실증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생산성도 크게 증대돼 수소를 연료로 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증의 성과가 제도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지고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산업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