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작업 비용 충당위해 우선 200원 인상, 이번 인상 시작에 불과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잇단 택배배송기사들의 과로 추정 사망사고로 인해 국내 택배기업들의 요금인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등이 일률적으로 인상폭을 200원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다수 택배기업들의 택배가격 인상 배경에는 기존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던 택배상품 분류작업을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CJ대한통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롯데택배)는 일률적으로 1개당 200원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히고, 이는 신규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택배시장의 5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경우 3월부터 재계약을 맺는 고객들을 비롯해 신규 계약 화주 먼저 택배 개당 운임을 200원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롯데택배 역시 오는 3월15일부터 모든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택배가격을 최소 100원에서 높게는 2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진택배 역시 지난해 12월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을 결정, 1개당 3천 원 이하의 가격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등 국내 메이저 택배기업들이 당장 택배 1개당 200원 가격 인상을 밝힌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른 국내 택배물동량은 약 34억개, 평균 택배가격은 2200원이다. 특히 지난해 CJ대한통운을 포함한 택배 메이저 3사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CJ대한통운 4천명, 한진 1천명, 롯데택배 1천명 등 총 6천 명가량의 택배화물 분류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로 택배기업들은 당장 연간 약 1,800억 원(1인당 인건비 250만원 * 6천 명=150억 원/월) 가량의 추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택배 개당 200원 가량이 인상되면 인상 분 전액을 고스란히 추가 분류작업 인건비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최소의 가격 인상을 먼저 단행 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상분은 당장 분류인력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향후 논의를 거쳐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일선 배송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자동화 설비 도입 및 기타 노동환경 개선 비용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택배비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발표되고 있는 택배가격은 인상 분 200원은 시작에 불과할 뿐 추가 인상폭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택배기업들은 “1개당 200원 인상은 턱도 없는 인상률”이라며 “적어도 개당 500원 이상은 인상되어야 현재 만연되고 있는 노동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유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택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 폭과 이에 따른 분배 방식 등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9일 2차 회의를 갖는 등 향후 택배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어떻게 택배가격 인상률을 정할지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