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일본의 B사에 열연/내연강판코일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사에게 포항항에서 일본 오다이바항까지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C사는 A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선박에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위 선하증권 전면 Freight & Charge 란에는 ‘FIO(Free In and Out :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 조건) BASIS’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화물의 적부 및 고박 작업은 A사의 비용으로 A사의 지시에 따라 하역업체인 D사가 수행하였다. 화물이 오다이바항에 도착한 후 화물의 일부가 손상되었음이 발견되었고, C사에게 서면통지가 된 후 화물은 검정조사와 함께 양하작업이 시행되어 B사에게 인도되었다. 화물들은 강철 버팀테들로 묶여 있었지만, 목재 또는 목재의자들로 괴여있지 않았고, 빈 공간들이 라인들 사이에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적부 작업상 과실로 인하여 운송중 적재물이 무너지면서 본건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손상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화물의 운송인인 C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하증권에 FIO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화물 적부작업상 과실로 발생한 화물 손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화주 또는 운송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A. 위 사안에서 C사는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에 FIO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화주가 화물의 선적, 적부, 양하와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화주의 위험과 책임 부담 아래 선적, 양륙작업을 수행한다는 약관이므로 운송인은 위 약관에 따라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FIOST(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ed : 선적·양륙비용, 적부 및 짐 고르기 비용 화주 부담 조건) 특약이 아닌 FIO 특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실제 적부작업이 A사의 비용으로 A사가 지정한 D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부와 관련한 주의의무는 여전히 운송인인 C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C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FIO 특약은 작업의 책임주체를 정하는 약정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FIO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단순히 FIO 조건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가 선적·양륙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까지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비용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과 책임 부담 아래 선적·양륙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설시하면서, 화물에 대한 선적, 적부 및 고박작업은 A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D사가 수행하였고, C사는 D사에게 적부계획서를 제공하고 적부 및 고박작업의 수행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부에 관하여 A사가 비용과 아울러 위험 및 책임도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선하증권상 FIOS 또는 FIOST가 아닌 FIO 특약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부작업을 화주측의 비용 및 지시에 따라 화주측이 지정한 업체가 수행하여 적부작업의 전과정을 화주측이 통제하였다면, 화주와 운송인이 적부작업의 책임을 화주측이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책임의 소재는 문언상 기재보다 실제로 누가 작업을 수행한 것인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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