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회사 A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B사에게 의료기기(이하 ‘제1화물’)를 수출하기로 하여, 선사 C사에게 제1화물의 부산항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고, 국내 운송회사 D사에게 제1화물의 화성 공장에서부터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D사는 A사에게 제1화물을 운송할 차량번호 및 컨테이너(이하 ‘제1컨테이너’)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국내 회사 E사는 자동차부품(이하 ‘제2화물’)을 폴란드로 수출하기로 하여, D사에게 제2화물을 컨테이너(이하 ‘제2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부산항까지 육상운송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D사의 직원은 2개의 컨테이너를 적재, 운반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A사의 화성 공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D사의 직원은 제2컨테이너의 문을 개방하였고, 이에 A사의 직원들은 제1화물을 제2컨테이너에 적입하였다. 이후 D사의 직원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E사의 공장에 도착하였고, E사의 직원들은 비어있는 제1컨테이너에 제2화물을 적입하였다. 이후 부산항에 도착해 제2컨테이너를 C사에게, 제1컨테이너를 E사의 선사에게 각 인도하였고, 그 결과 화물이 바뀌어 운송되었다. 그리하여 A사는 폴란드로 잘못 운송된 제1화물을 원래 목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송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B사는 잘못 운송된 제2화물을 수령, 보관하는 과정에서 통관료 및 보관료가 발생하여, A사와 B사는 제1화물 물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A사는 D사를 상대로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는바, D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가 문제된다.

A. 상법 제135조는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D사는 A사의 화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적입될 컨테이너를 제대로 확인하고 예정된 컨테이너에 화물이 적입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고 결국 제1화물이 잘못 운송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A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컨테이너의 제공이나 컨테이너의 문의 개폐는 기본적으로 트레일러 기사인 D사의 직원의 지배영역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2개의 운송물을 동일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해 2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운송물 적입을 위해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D사로서는 각 컨테이너가 서로 바뀌지 않도록 A사에게 제1컨테이너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고지하고, 제1컨테이너에 제1화물이 제대로 적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결국 제1화물이 잘못 운송되도록 하였으므로, D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A사가 주장하는 위 각 손해가 통상의 손해로서 D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D사는 A사에게 사전에 제1컨테이너 번호를 알려주었고, 컨테이너 내·외부에는 컨테이너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A사도 제1화물을 적입하면서 컨테이너 번호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D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였다. 운송인은 운송물 수령시 컨테이너 번호를 잘 확인하고 예정된 컨테이너에 화물이 제대로 적입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