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5일까지 특별근로감독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행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은 올해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판을 편성해 진행되며, 특히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처벌에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체가 도산 및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체불된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침 올 2월 19일부터 체불된 선원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선원 임금체불 문제해결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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