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귀금속 11.5kg(이하 ‘본건 화물’)을 EXW조건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B사의 중국 공장에서 A사의 서울사무실까지 항공 및 육상운송을 C사에 의뢰하였다. C사는 송하인 B사, 수하인 A사, 수하물 정보란에 ‘포장 1개, 무게 11.5kg, 화물명세 쥬얼리 18K Gold, 가액 미화 139,217.50달러’로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다. 한편 항공화물운송장 이면 계약조건에는 ‘바르샤바 협약 등의 국제조약이나 법률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송하인이 고가의 신고를 하고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운송인의 책임은 위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운송물당 미화 100달러 또는 1파운드당 미화 9.07달러(kg당 미화 20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고, A사는 C사에게 고가 화물에 대한 운송료가 아닌 일반 화물에 대한 운송료만을 지급하였다. A사는 본건 화물을 수령한 직후 운송 과정에서 본건 화물이 들어있던 철제상자와 종이상자가 훼손되고 일부 화물(미화 27,148달러 상당)이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본건 화물의 도난은 통관 이후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A사는 C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계약조건상의 책임제한이 육상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A. 위 사안에서 C사는 이 사건 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면약관의 규정 또는 위 협약 제22조 제3항의 책임제한규정의 한도 내로 C사의 책임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들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이나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구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육상운송구간과 항공운송구간이 혼합된 복합운송의 경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C사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C사는 A사에게 도난당한 화물의 가액(미화 27,148달러)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항공화물운송장 뒷면에 기재된 책임제한에 관한 계약조건은 약관으로서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책임제한 규정은 육상운송구간을 포함한 이 사건 운송계약 전반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도난사고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고가의 신고가 되고 또한 소정의 추가요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피고의 책임은 위 계약조건에 정해진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C사는 최종적으로 위 도난 사고와 관련하여 A사에게 미화 1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사안에서 A사는 실제운송인들은 피고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실제운송인들에 대해서는 A사가 사고발생구간과 실제운송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C사는 항공 및 육상운송구간 전부의 운송인이므로 운송 중 화물이 도난 된 이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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