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권익 보호, 공정계약, 안전한 일자리 환경에 중점

정부는 배달라이더 등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을 추진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낮은 계약서 작성 비율,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호입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해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한 계약 및 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지속 개발·확산을 추진한다.

배달업의 경우 적정 배달료 형성을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시토록 규정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확산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나선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사업자 서비스평가 등에도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배달업의 공정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인증제를 우선 도입하고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제 법제화 검토에 나선다.

배달라이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사고 위험이 큰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보험을 출시한다.

현재 이륜차 보험은 높은 보험료에 전체 223만대 중 98만대(44%)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배달라이더가 상시 사용하는 배달앱에 정보공유플랫폼을 연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 알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도 강화될 방침이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은 이용계약 기간, 갱신·변경·해지 절차, 이용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의 배정, 고객만족도 등 평가기준·결과 및 활용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면서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초과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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