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A사는 브라질의 B사에게 철제구조물 총 10포장(이하 ‘본건 화물’)을 미화 100만 달러에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한국의 C사에게 본건 화물의 부산항부터 브라질 페셍(Pecem)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본건 화물은 2018년 10월 4일 선박에 선적되어 고박 완료 후 부산항을 출항하였다. 그런데 위 선박은 2018년 11월 4일 브라질 페셍으로 항해하던 악천후를 조우하여, 남서향의 풍속 7Bf(보퍼트풍력계급)의 바람과 함께 4~5m 높이의 스웰, 강한 롤링과 피칭, 심각한 물보라로 인해 항로를 일부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건 화물 중 2포장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 속으로 유실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사는 C사를 상대로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C사는 본건 사고가 상법 제796조 제1호에 의한 해상이나 그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였다. C사가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상법 제796조는 해상운송인의 11가지 면책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제1호 면책 사유가 바로 이 사안에서 C사가 주장하는 ‘해상이나 그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이다. 그런데 위 ‘해상이나 그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란 선박의 항행구역이나 계절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주의로써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특유한 위험 또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해상고유의 위험에는 태풍이나 폭풍과 같은 악천후, 농무, 해일 등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해상이나 그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는 폭풍, 파도, 선박충돌, 좌초 등의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고유한 위험으로, 인간의 힘으로써는 대항할 수 없는 자연력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위험 또는 사고가 아무리 유능한 선원이라도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인 동시에 예측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선박은 약정된 항해에서 통상 예견되는 황천(荒天) 기타 기상이변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험이 ① 인간의 힘으로써는 대항할 수 없는 자연력이면서, ② 아무리 유능한 선원이라도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며, 동시에 ③ 예측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실제로 항해 중 악천후를 조우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이 면책되기는 쉽지 않다. 위 사안에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선박이 해상이나 그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극복할 수 없는 위험 또는 사고에 직면하였고, 그로 인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C사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사고에 대한 C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본건 화물 중 일부만 유실되고 나머지는 사고 없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유실된 화물도 충분히 고정되었더라면 유실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송인으로서는 운송 중 발생 가능한 기상 악화 등에 충분히 대비하여 운송물을 운송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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