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야 간사의원과 과로사대책위 대표단 면담 재개에 주목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제정과 관련해 지난 27일(금요일) 오후 15시부터 국토교통위 조응천 의원실과 이헌승 의원실에서 진행됐던 농성은 당일 2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날 기습해 농성에 들어갔던 택배노동자 농성단이 요구했던 여야 간사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을 11월30일(월)에 개최하기로 합의, 농성을 종료했다.

30일 있을 여야 간사의원단과 과로사대책위 대표단간의 회동에서는 생활물류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한 양당 및 간사단의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국회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화물업계, 특히 용달업계와 1톤 개별 화물차주들의 반발이 여전해 향후 생물법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기존 생물법 초안과 달리 여러 차례 수정된 법안 자체가 이미 용달업계와 소형 개별 화물차주들의 입김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해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상황”이라며 “현재 제출된 생물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과연 얼마나 택배현장에 법 제정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국토위 여야 간사의원들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생물법은 올해 국회 통과여부가 갈려질 전망이지만, 통과 후에도 향후 생물법 관련 후폭풍은 계속해서 국내 생활물류시장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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