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축한 자동식별시스템 활용…7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를 막기 위해 ‘의심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통해 7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에 나선다.

일반 컨테이너와 비교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위험물 컨테이너는 최근 4년간 물동량이 연평균 5.3%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지난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을 국내 항만구역으로 반입할 시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신고 건을 선별하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합동으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해 위험물 여부와 화물의 수납 및 고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관세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에 대한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거짓 신고 화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운송 전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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