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이탈리아의 B사에게 스판 섬유(이하 ‘본건 화물’) 6,936야드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사와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선적하여 그리스의 피라에우스항에서 양하 한 후 마케도니아의 스콥제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C사는 송하인 A사, 수하인 B사, 운송인란에 ‘Acting as a carrier'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였다. 한편 C사는 선사인 D사가 제시한 운항일정표에 기초하여 예정 출발일을 2001년 12월 10일로, 예정 도착일을 2002년 1월 10일로 작성한 운항일정표를 A사에게 교부하였다. 본건 화물은 부산항에서 선박에 선적되었고 위 선박은 2001년 12월 10일 출항하여 2002년 1월 1일 피라에우스항에 도착하였으나 2002년 1월 14일 통관절차를 마치고 반출되었으며 스콥제까지 육상 운송 된 후 2002년 2월 2일에서야 B사에게 인도되었다. B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의 지연도착으로 인하여 주문취소, 봉제공장 비용 지출, 중요거래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A사에게 물건대금의 30%의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A사는 C사에게 위 클레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송품의 연착 즉 인도지연이란, 약정일시 또는 통상 목적항에 도달하여 인도되어져야 할 일시에 운송품이 인도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부산항에서 그리스의 피라에우스항까지의 해상운송 구간은 통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전제하에 C사가 제시한 운항일정표는 어디까지나 예정 도착일로 발표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바로 특정일 도착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예정 도착일을 어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연착으로 인정될 수 없고 아울러 연착이라는 점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자인 A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하급심 법원은 운송품 연착시 상법에 의한 손해액에 대하여 ‘상법 제815조는 상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운송물 전부의 멸실 및 연착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여,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며,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 이외의 모든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상 운송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해상 운송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손해배상청구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물품의 시장가격의 하락에 의한 손해’만이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에서 A사는 본건 화물의 연착으로 인하여 B사가 클레임을 제기한 주문취소, 봉제공장 비용 지출, 중요거래처 상실 등의 손해를 배상한 것이 A사의 손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결국 결과손해 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37조 제1항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사의 청구는 배척되었다. 또한 연착된 물품의 인도할 날의 시장가격과 실제로 인도된 날의 가격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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