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최준욱)가 정부계약하도급관리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조달청에서 구축한 정부계약하도급 관리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적용범위 확대는 7월 발주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된다. 대상 금액 기준이 기존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는 21건에서 31건으로 약 47.6% 증가하게 된다.

IPA는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게 돼 공공 건설사업에서의 공정경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광현 IPA 재무관리팀장은 “앞으로도 공정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제도개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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