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광석 가공물(이하 ‘본건 화물’) 1,200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C사와 사이에 중국 바위취안항에서 울산항까지 본건 화물을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C사는 송하인 B사, 수하인 C사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성약서(Fixture Note)에는 영국법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상인 간에 합의된 곳을 관할로 하기로 규정하고 있었다. 본건 화물은 중국 바위취안항에서 러시아 선적의 선박에 선적되어 울산항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시에 본건 화물의 일부가 선박에 유입된 해수에 젖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수에 젖은 것이 확인된 화물 185톤은 폐기되었고, A사는 나머지 화물 1,025톤을 잔존물로 매각하였다.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A사가 C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거나 용선계약상 일반 조항이 모두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없는데다 선하증권의 기재상 용선계약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상 위 중재조항은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C사의 이 사건 소가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또한 C사가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선적국인 러시아 또는 당사자 쌍방 간에 합의된 곳인 홍콩을 관할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관할 위반 항변에 대해서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8조 제8조, 제1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의무이행지 또는 불법행위지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법정관할을 갖는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속적 관할합의는 당사자 일방의 관할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C사는 해상 운송업체로서 전 세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해도 응소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합의는 위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선적국인 러시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곳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부가적인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위와 같이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분재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선하증권 소지인인 A사는 운송인인 C사와 직접 용선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선하증권상 B사와 C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을 선하증권에 편입한다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기에 B사와 C사 사이의 성약서에 규정된 중재합의가 A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 규정은 선하증권 소지인인 A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하급심 법원은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 규정을 전속적 관할 규정이 아닌 부가적 관할 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소송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규정된 관할지가 아닌 대한민국에 제기되었음에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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