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베트남의 K사는 소나무 톱밥(이하 ‘본건 화물’)을 한국의 A사에게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해상운송인 E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리고 A사는 통관 대행 업무를 한국의 B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E사는 본건 화물을 인도받은 후 수하인이 B사로 기재된 서렌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본건 화물을 선적한 선박은 2018년 9월경 인천항에 입항하여 본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야드에 적치되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A사는 본건 화물을 수령해 가지 않았고, 이에 E사는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 기재된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체화료(Demurrage), 터미널 경과보관료(Over storage) 등 2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위 소송 과정에서 B사가 E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B사는 위 합의금을 E사에게 지급하였고 E사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이후 B사는 A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B사의 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A사가 통관대행업체 B사에 대한 관계에서 본건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① 본건 화물의 수령 책임은 A사에게 있는 점 ② A사는 본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무료 사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체화료, 터미널 경과보관료 등이 발생하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③ E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을 수령해갈 것을 독촉하는 메일을 수차례 발송하였던 점 ④ 본건 화물의 통관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에 B사를 수하인으로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E사는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B사는 책임소재를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⑤ 결국 B사가 지출한 합의금은 본건 화물을 적시에 수령해가지 않은 A사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최종 책임은 A사에 있는 점 ⑥ B사가 위 금액을 변제한 것이 A사에게 불리하거나 A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B사는 A사의 본건 화물의 수령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대신하여 변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상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다. 본 사안처럼 단순한 통관대행업체의 경우에도 사무 관리에 의하여 화주를 위하여 비용을 대신 변제하였다면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해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화주가 비용의 적정성을 추후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청구인과 해당 비용을 협의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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