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중량물 운송용역을 담합한 5개 물류사에 5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두산중공업(주) 및 현대삼호중공업(주)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주), CJ대한통운(주), 케이씨티시(주), ㈜한진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4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동방, 세방(주), CJ대한통운(주), 케이씨티시(주) 및 ㈜한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4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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