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말레이시아의 B사에게 8세트로 이루어진 스크랩 제련 및 주조 시스템(이하 ‘본건 화물’)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사에게 A사의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 부산항에서 말레이시아 포트 켈랑항까지의 해상운송, 포트 켈랑항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C사는 다시 D사에게 위 복합운송 중 해상운송을 의뢰하였고, D사는 선사인 E사에 실제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한편, 부산항에서 CFS를 운영하는 F사에게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나무상자 55개에 나누어 포장된 상태로 부산항까지 육상운송되어 F사의 CFS 내에 반입되었고, F사로부터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의뢰받은 G사 소속 운전기사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입작업을 하던 중 본건 화물 중 인버터가 들어있는 나무상자 1개를 들이받아 위 나무상자가 넘어지면서 위 인버터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E사는 본건 사고 이후 손상된 위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본건 화물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는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 관리하게 되었을 동안에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 및 히말라야약관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본건 손상 화물에 대해서도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적용되는지, 또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F사는 D사와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수행한 것이고 달리 F사가 오직 E사를 위하여 화물을 수령하여 관리에 착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E사가 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송하인 등은 이 사건 인버터의 컨테이너 적입작업 중의 사고에 대하여 E사를 상대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고, E사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용역공급을 한 F사는 선하증권의 이면의 히말라야 약관을 적용하여 E사의 운송인으로서의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구 상법 제789조의 3(현 상법 제798조) 제2항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구 상법 제789조의 2(현 상법 제797조)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하증권 발행 이전 컨테이너 적입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E사가 아닌 적입작업을 담당한 F사가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적입작업을 담당한 F사는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 집하소를 관리·운영하는 독립적인 계약자이므로 D사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어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