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시행

인천항만공사(IPA, 홍경선 사장 직무대행)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총 162억 원 규모의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PA는 먼저 지난 1월 말부로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한중여객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는 전액을, 이후 감영경보의 해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38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기 위해 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여객운송 중단에 따라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약 1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용업업체 등 항만연관사업체를 대상으로는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의 50%인 총 18억 원을 감면하며 이와는 별도로 항만배후단지와 항만부지 입주업체는 6개월간 총 19억 원의 임대료를 경감한다.

IPA 관계자는 “이번 지원계획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항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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