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 분야 피해 확대, 심화에 전 분야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 전 분야에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화물운송분야의 경우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총 900억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당초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올해 3월 말까지 유예했으나 감염경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했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항만 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확대 수혜기업을 늘릴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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