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위생설비요건, 기존 500톤 기준에서 200톤으로 대상 확대 적용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그간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요건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돼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연안 선박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항해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숙박하지 않는 선박에는 불필요한 선원 침대의 비치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운항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환경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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