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만족도는 늘고 연장-휴일근로는 줄고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가 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열)과 직원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 기간 내(1개월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 제고는 물론 연장 및 휴일근로도 줄일 수 있다.

UPA 고상환 사장은 “노사 합의를 계기로 직원의 워라밸을 실현하고 UPA 경영전략 중 하나인 가족 친화경영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정책과 실행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PA는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