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 모니터링, 연료용 유황 제한 등 규제 신설…2020년부터 발효

2020년에는 선박의 배출 가스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실무 그룹은 해운산업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GHG)의 2.5%를 차지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미래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왔다. 그 결과,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2050년에는 부문별 배출량이 50-250%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질소와 황산화물과 같은 다른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도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2018년은 미래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그림을 그린 중요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선주들은 5천 GT 이상의 선박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중점을 둔 EU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온실가스보고검증제도) 규정을 준수해 EU 항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0년, 선박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보다 더 강력하고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헬레닉 쉬핑 뉴스(hellenicshippingnews)>는 [Three updated marine regulations you need to know about in 2019(2019년에 알아야 할 세 가지 해양 규정)]이란 기사에서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유황 연료유 사용에 대한 변경 규정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연료 오일 소비 데이터 수집 시스템인 DCS와 SOLAS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EU의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선박 배출가스 관련 규정(MARPOL ANNEX VI) 등이 2020년 1월에 발효됨에 따라 해운선박업계는 2019년이 어느때 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1974)', 즉 약칭 ‘SOLAS 협약’의제 II-1 장의 수정안이 화물선 및 여객선의 손상 안정성을 포함하기 위해 2009년에 발효됐다. 이로 인해 여객선과 일반 화물선의 손상 안정성을 계산하는 주된 방법인 확률론적 손상 안정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여러 요구사항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이에 IMO는 SOLAS 제 II-1 장의 세분 및 손상 안정성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 검토를 수행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트림을 포함하도록 제한 안정성 정보 필요
• 여객선을 위한 구획지수 R 수정
※ 구획지수(R: required subdivision index)와 비교하여 선박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 S factor에 대한 계산 수정
• 손상 안정성 점검이 없는 한 작은 요갑판과 용골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제공하고 수직 손상 범위에 대한 최소 제한을 도입. 화물선의 충돌 격벽에 버터 플라이 밸브를 설치
• 수밀 해치 시험 필요.
• 상부 구조에서 끝나는 공기 파이프가 밀폐된 방수 수단이 없는 한 비보호 개구로 간주되도록 요구
• 수밀 문을 열 가능성 제거

다음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약된 선박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CO2 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
EU의 온실가스 보고 검증제도와 국제해사기구의 연료 유소비 DCS 요건과 관련해 2019년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온실가스 보고 검증제도의 경우 첫 번째 모니터링 기간이 2018년에 끝나 첫 번째 보고가 2019년 초에 이뤄졌다.

국제해사기구의 DCS는 2019년이 첫 번째 모니터링 기간이다. IMO DCS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된 기존 선박의 선박 에너지 효율관리 계획(SEEMP)은 이제 선박 별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 II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새로운 선박들은 물품 인도 시 이 내용 조건을 갖춰야 한다.

확인된 데이터 보고 후에는 IMO 선박 연료 소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돼 익명으로 유지된다. 이는 IMO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해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기술 및 운영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U의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첫 번째 모니터링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확인을 위해 수집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로이드선급(LR: 선박의 등급 판정과 선명록을 발행하는 세계 1위의 선급회사)의 협회업체인 경우 배출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모니터링 계획, 배출 보고서 증거 등)를 이산화탄소 검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객이 유럽해양 안정청(EMSA)이 운영하는 THETIS-MRV에 직접 배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검증기관인 로이드선급은 THETIS-MRV에서 검증을 위해 보고서를 검색하여 관련 LR 상품들과 함께 이산화탄소 검증 기관에 업로드한다.

연료 유황 0.50 % 제한 및 관련 운송 금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배출가스 관련 규정은 모든 신규 선박이나 기존 선박 모두 새로운 국제 유황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옵션에는 저유황 연료와 대체 연료, 또는 배기가스 정화시스템(혹은 세정기)와 같이 대체 장치가 포함된다.

전체 제한은 배출통제구역(ECA)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된다. 선박에 세정기와 같은 대체 장치가 없는 선주와 관리자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고유황 연료 오일을 선박에서 없애는 작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는 만약 그 목적이 선박의 추진이나 선상 운항을 위한 연소를 위한 것이라면 선박이 승인된 동등 배치를 갖추지 않는 한 선박에 0.50%이상으로 유황 성분이 포함된 연료유를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는 전체 국제 규정 준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박배출가스 관련 규정은 국제 해사기구의 절차상 요구사항으로 인해 2020년 3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유황 제한 규정 적용 날짜는 바뀌지 않는다.

이처럼 향후 선박의 유해 가스 배출 관련 제제가 엄격해질 예정이지만 선박업체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변경된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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