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박법’ 다음 달부터 시행…위반 시 기준 따라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선박법’ (2018. 12. 31. 개정·공포) 및 ‘(개정)선박법 시행령’ (2019. 5. 28. 개정·공포)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을 등록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행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연 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 △지연 기간 10일 초과 일부터 1일당 1만 원씩 더한 금액(최대 150만 원, 소형선박 최대 30만 원)을 부과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 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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