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안전 분야 국제기준화 담아

화물 적재 시 운전자 추락사고 방지 및 원활한 작업을 위해 물품적재장치 덮개가 지면에서 작동되는 등 운전자를 돕는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자동차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한편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며.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ABS)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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