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 관리원과 5월 31일까지 진행…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5월 31일까지 한국석유 관리원과 함께 연안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연안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경유 유류세의 일부(리터당 345.54원)를 영세 연안 화물 선사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현재 전국 약 300개 선사에 연간 25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수급 물량 대조, 선박 급유 연료 품질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선사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유류세 보조급 부정수급 의심업체는 수사를 의뢰하고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유류세 보조금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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